가사조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5. 조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가. 조정위원회와 조정담당판사의 관계─조정위원회조정의 원칙

<편람> 가사조정사건은 민사조정사건과 달리 가사조정위원회가 1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성질, 당사자의 이익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당사자의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가소 52조, 재민 2001-8 33조 1항).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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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 202)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동일한 판사를 조정장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조정담당판사로도 지정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이 지정된 판사가 당사자간에 합의된 즉시조정사건의 경우(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사건처리절차내규 6조

1항), 사안이 간단한 경우, 조정기일을 속행하는 경우 등에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조정위원 지정을 취소하고 조정담당판사로서 조정을 하고

있다.

(1) 가사조정사건은 가사조정위원회가 1차적으로 처리하고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당사자의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가사소송법 제52조).

(2) 그러나 대법원예규(위 송일 91-2 예규 18조)는, 조정신청된 사건 또는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먼저 조정담당판사에게 배당하고,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명백히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사건은 스스로 조정을 하고, 그 밖의 사건은 가사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재배당절차를 밟아야 하며, 다만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장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배당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스스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사조정위원회와

조정담당판사는 병렬적이고 대등한 조정기관이고, 동일한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지원에 수명

의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조정사건을 배당하여야 하는데

일단 조정사건을 가사조정위원회에 배당하고 나면 조정담당판사가 조정할 여지는 없어져 버리므로 먼저 조정담당판사의 판단을 거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만, 가사사건의 조정위원회조정의 원칙상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현재 서울가정법원내규는 위 예규와는 달리, 조정사건이

접수되면 곧바로 조정위원회에 배당하여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수소법원의 직권조정과의 관계

<편람>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재민 2001-8 33조 2항). 이와 같이 수소법원이 직권조정을 하기로

하였더라도 언제든지 사건을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회부할 수 있다.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성질상 사건이 가사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배당되기 이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수소법원이 직권조정을 하기로 하였더라도 언제든지 사건을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회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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